[공지] 교직과목 '디지털교육' 필수이수 안내
- 작성일:2025-08-12
- 작성자:교직과
- 조회수:246
2025학년도 2학기 '디지털교육 '이수 관련 안내입니다.
교사로서 디지털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하여 교과목 및 교육방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디지털교육과 관련하여
- 2023학년도 입학자의 경우, 교직소양 4과목(6학점 이상)을 이수하도록 운영하되, 교원양성과정별 운영 여건 및 준비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 가능
- 2024학년도 입학자는 교육부 고시 제2023-14호(2023.3.29.)에 따라 교직소양 4과목(6학점 이상)을 이수하도록 교직과목을 개설‧운영하도록 고지하였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2025학년도 3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부터는 교원자격증 취득에 불이익이 없도록 '디지털교육'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
입학년도에 대한 해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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